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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샛길 출입금지 공고

용 희 2010. 10. 17. 05:18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내 샛길 및 산림 내 허가없이 출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금지를 공고합니다.


1. 목 적 :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각종 야생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탐방객들의 무분별한 출입을 금지시켜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2. 통제기간 : 별도 개방시까지

3.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3항 - 출입금지위반

                 (2010. 10. 1. 공포)

기존 50만원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과태료 부과

4. 통제구역 : 국립공원의 공원계획상 지정된 탐방로를 제외한 모든 샛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