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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 '초읽기'

용 희 2010. 10. 30. 20:37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 '초읽기'

 

 

주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가능케 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0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케이블카 설치 규정을 상당히 완화시켜 사실상 전국 주요 명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 하는

안이라는 점에서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장관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맞춰

올해 안에 1~2곳 정도의 케이블카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사된 나무 옆으로 올라가고 있는 덕유산 케이블카 

 

이와 관련, 녹색연합 고이지선 국장은 "환경부 쪽이 최근 9월말 쯤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연휴를 이용해 이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명절 연휴가 끝난 후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뉴스의 초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를 앞당긴 것으로 보여 진다"는 것이다.

 

그는 "명절 이후 환경단체들이 연대해 대처할 생각이라며, 북한산 백운대와 설악산 대청봉 등 케이블카 반대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환경단체들과 시민들이 연대해 반대 운동을 벌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 단체들은 정부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안에 우선 설악산과 북한산 등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설악산은 오색지구와 관모능성 구간4.7km정도를 연결할 계획이 애초 규정에 따라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거리규정이 2km에서 5km로 늘어나면서 가능하게 됐다.

 

북한산은 국립공원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올해 케이블카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만큼 케이블카 설치에

앞장서고 있어 비난을 들었는데, 기존 규정으로도 설치가 가능했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케이블카 규정이 완화되는 분위기에 편승해 설치 계획을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케이블카 설치 규정이 완화가 사실상 전국 주요 명산에 케이블카가 우후죽순 설치될 가능성을 열어 놨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 곳이라도 허용될 경우 이를 원하는 지자체가 형평성을 요구하며 설치를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라 도미노처럼 케이블카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와 케이블카 탐방객으로 인해 훼손된 정상부

 

현재 케이블카 설치를 원하는 곳은 설악산 4곳, 지리산 4곳, 한라산과 월출산, 속리산 등 으로 모두 9개 국립공원 내 17개 노선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존 거리 규정을 가지고는 3~4곳만 가능했었으나 규정이 바뀌면서 모든 곳이 케이블카 설치 허용 규정안에 들게 돼 케이블카 설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 셈이다.

 

 

북한산 케이블카에 반대하며 백운대 정상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환경운동 단체 회원 

 

 

이에 대해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케이블카 설치라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와 국립공원위원회나 도립공원위원회 등 공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기에 규정이 완화됐다고는 해도 설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으로 지난해 1월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승인을 심사한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에 참여했던 부산대

이병인 교수는 공원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는 "공원위원회라는 것이 민간위원보다는 주로 지자체 등 관에서 선정된 사람이 많은데다, 논의가 잘 되지 않으면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의 다수결로 결정돼 설치 계획을 밀어붙이려 할 경우 이를 막을 없어 요식적인 절차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승인된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계획을 예로 든 그는 "위원으로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도청 국장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원위원회에서 소귀에 경읽기에 불과했다"며, 환경 파괴 문제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자체가 이를 통과시키려 마음먹은

상태에서는 민간위원들이나 환경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은 먹히지 않고 들러리 역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앞에서 환경단체들이 펼치고 있는 케이블카 반대 퍼포먼스

 

 

산청군,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박차!

중산리에서 제석봉까지 5.4㎞ 구간

산청군의 숙원사업인 지리산 산청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지리산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신청 용역’ 완료 보고회가 28일 오후2시 산청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용역을 의뢰받은 한국자연공원협회는 용역결과 발표를 통해 시천면 중산리 중산관광지에서 제석봉에 이르는 5.4㎞ 구간을 최적의 방안으로 제시했으며, 지리산 환경 훼손 방지를 위해 해외 선진국 사례를 도입, 상부 정류장은 폐쇄형으로 계획하고 하부 정류장은 중산관광지 내에 설치하며 중간지주 설치 시에는 헬기에 의한 자재 운반으로 환경 훼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리산 산청케이블카 설치 시 탑승료로 인한 직접 수익은 1일 최대 수용인원 14,400명 연간 85만~120만명이 이용할 시 160억원의 수입과 118억원의 비용이 발생, 연간 순이익은 42억 원 정도가 발생하고, 간접수익으로 광고 및 부대시설 이용료를 포함하면

6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

 

 

돈벌이에 눈이멀어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산청군은 후손에게 돈을 물려주겠다는건가?....ㅜㅜ

결국은 돈잃고 자연까지 망가져 후손들에게 욕만 먹을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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